복지부 "휴진신고명령 대상 의료기관 중 신고율 4.02%"

의료법 제59조제1항 휴진신고명령에 따른 휴진신고 완료
18일 휴진신고 했더라도 정당 사유 없으면 당일 진료해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14 16:4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집단행동 예정일인 오는 18일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4%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은 제외됐으며,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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