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시술에 수출용 의약품 쓰여…제도 허점 개선 주목

무면허 의료행위 외국인 7명과 의약품 공급자 한국인 검거
의약품 판매 자격 없음에도 보톡스 등 구매해 불법 유통
수출용 의약품 취급 시 별도 규제 없다는 점 악용돼
94억원치 구매 후 불법 유통…상온 보관으로 변질 우려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8-01 16:1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출용 의약품 취급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무면허 업체에 불법 유통하는 정황이 확인돼,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뷰티숍을 열어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한국인 A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매 업체로부터 94억원 상당 의약품을 구매해 불법 유통했다.

약사법상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는 자격이 제한돼있지만, 수출목적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는 별도 규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의약품 수출업자로 가장해 의약품을 확보한 뒤 무허가 업체에 되팔았던 셈이다.

A씨 사무실에서는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크림 등 24개 품목 7500여점이 발견됐다. 특히 발견 당시 냉장이 아닌 일반 창고에 보관돼있어, 변질된 의약품이 성형시술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의약품을 판매·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무허가 업체 대표 등 관련자 43명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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