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재 방안 요구

플랫폼,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 안내할 수 없어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0-18 09:31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당국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023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 보건의료 질서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비 및 조제비 최저가 의료기관·약국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휴약국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조제확실'과 같은 문구를 표출해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전달되도록 하는 등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되었듯 특정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하고 자사가 설립한 도매상과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간 거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물품 주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침을 위반한 중계 플랫폼 업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계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안전성, 전문성,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 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고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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