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입법예고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12월 3일까지 의견수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24 10:53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한다. 최대 3억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분할지급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란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기존까지 국가와 의료기관이 7:3 비율로 분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토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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