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권 예비후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행정처분하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05 09:43

민생회무를 강조한 한일권 경기도약사회 예비후보가 경기도 관내 약국을 방문하여 여러 회원님의 고충과 요구를 듣고 있다.

4일에는 안산시 약국을 방문한 한 예비후보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중 하나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근절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일권 예비후보는 한약사 면허범위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한 예비후보는 "약사법 2조에서 '약사(藥事)'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국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면허를 주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교육과정과 면허범위가 다른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판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직역갈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면서 약사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사회와 약사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부 입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보이는 건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올해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의 민원에 "한약(생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 예비후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이 "약사-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명확히 하겠다"고 한 것과 식약처 또한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합성의약품에 해당돼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통해 두 부처간의 책임 미루기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명확한 해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 예비후보는 "복지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구분된 '한약(생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를 행정처분하는 결단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제라도 한약사회는 약사법 정의대로 각각의 면허범위에 맞게 의약품을 취급하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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