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중요한 전환점"

국민 안전 위한 제도적 변화 적극 지지… 정부도 역할 다해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06 20:48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가 DUR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뜻을 6일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6201호)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이 중복 처방이나 금기 약물 사용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DUR 점검률을 보면 약사는 99% 이상으로 사실상 의무화 수준에 도달했으나, 의사는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 후보는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면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의약품 사용 이력과 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시스템의 의무적 사용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훈 후보는 "DUR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입장에서 이번 백혜련 법안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 의무화돼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 중재권 확립, DUR 수가책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긍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신속히 통과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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