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⑫] 약사법 개정 위한 약사(藥師) 노력과 성과는

2024 총선 시기, 정책 건의서 제작 및 배포 
정책 건의서 내용 중 일부 현장에 적용 가능한 법안들 신설돼
몇몇 정부부처 규정 개선 및 고시 통해 약사 위상 제고에 도움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21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사(藥師)'들의 '약사법(藥事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대한약사회는 2024년 총선 시기에 맞춰 '정책 건의서'를 제작해 배포했고, 이 밖에도 대관활동을 하며 약사들이 필요한 법안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 혹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 노력에 힘입어 올해도 약사들을 위한 몇몇 법안이 신설되고, 규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성과를 되짚어보기에 앞서, 2024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2024 약사 정책 건의서'를 제작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배포하고, 약사회의 정책 방향 및 국민건강증진 방안을 알리기 위해 힘썼다. 

정책건의서에는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 특례 반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 사용 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공급 제약사의 약국 공급 거부 개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 및 직렬․직류 분리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크게 '한약사 문제 해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 '약배달 반대', '성분명 처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번에 각 당에 건의된 내용 중 일부는 올해 중 법안으로 신설되거나, 법제화를 향한 첫발인 약사법 개정안 발의까지 단계를 진행시키기도 했다. 

2024년에 명확하게 개정된 약사법은 ▲약사폭행방지법 ▲처방전 서식 이메일 사용 가능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 관리 개선 등이다. 

우선 '약사폭행방지법'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신설됐다. 

또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해 이뤄진 '처방전 서식 등에 대한 개정'은 당초 약사법 제26조 및 27조에서 처방 변경·수정 및 대체조제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메일 사용을 기본 처방전 서식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향후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을 대비해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행정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신설된 '동물병원 대상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보고' 조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체용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여겨졌다. 

약사법 이외에 약사사회에서 의미 있었던 고시는 통계청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명확하게 다른 직군으로 분류된 것이 있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속도감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복지부 고시로는 지난 8월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 이달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등이 이뤄져 병원약사 부문 전문약사 배출 및 확대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직약사를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고를 발표한 것도 약사회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여러 정부부처 및 국회 등을 통해 학제 개편에 따른 약사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에 대한 성과다. 이같은 공고도 약사법 개정 못지 않게 약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약사사회에서 가장 중대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약사법 개정'이 답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 선출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기존보다 강경한 기조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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