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부터 미혼 남녀 포함해 가임력 검사 3회 지원

20~49세 남녀 대상 연령 주기별로 1회씩 최대 3회 가능
자체 사업 시행 서울시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 모두 참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2-30 12:00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각 주기는 29세 이하가 제1주기, 30~34세가 제2주기, 35~49세가 제3주기다.

또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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