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상장폐지 심의·의결…횡령 혐의 고소 영향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2-17 18:05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지난해 경영진 횡령, 해임 등으로 수난에 시달린 한국유니온제약이 상장폐지 단계에 근접했다.

17일 한국유니온제약은 "거래소는 2025년 2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10월 11일 양태현 전 공동대표가 백병하 회장과 전 미등기임원 김 모 씨를 약 194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실을 공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국유니온제약은 11월 말 두차례에 걸쳐 13억원 규모 횡령·배임 사건을, 12월에는 세차례에 걸쳐 47억원 규모 횡령·배임 사건을 추가로 공시했다. 12월에 공시한 횡령·배임 사건 3건 중 43억원 규모 1건은 양태현 전 공동대표가 백병하 회장과 특수관계인 3명, 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이며, 나머지 4건은 한국유니온제약이 전·현 임직원들을 고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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