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 '안전위생교육' 필수 규정에 약사들 '볼멘소리'

대한약사회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약국은 별도로 건기식 판매 영업신고 필요 없어
약사회, 지난 19일 건기식 안전위생교육 기관 인증…약사들 교육 맡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2-21 06:00

사진=조해진 기자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사들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면서 일부 약사들이 볼멘소리를 냈다.

20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 202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는 안건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시행규정 제정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3일부터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소에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건기식관리사(약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영양사·한약사)가 있어야 하며, 이들은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관련된 시행령 및 규칙은 3월 초쯤 공포될 예정이다. 

약사는 스스로가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기식 일반 제품 혹은 맞춤형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기식을 취급하는 약국에 있는 모든 약사들이 '안전위생교육'을 들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다만, 약국이라면 별도의 건기식일반판매업이나 맞춤형 건기식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약사들은 "건기식은 당연히 약사가 다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됐다는 점은 많이 당황스럽다"거나 "약사가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일", "약사들 단체 톡방에서 바뀐 법의 내용에 많은 약사가 분개해 단톡방이 시끄러웠었다"고 토로하며 볼멘소리를 냈다.
사진=대한약사회
이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사들의 불만은 당연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 약사회 측이 약사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식약처와 굉장히 많은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법이 집행되는 형평성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약사만을 빼고 집행할 수 없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완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규칙이 완전히 정해지면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행규칙이 완전히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약사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 집행부에서 회원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차기 권영희 집행부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하고 인수위에 전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협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10일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기관으로 신청, 지난 19일 인증받았다. 적어도 약사들의 안전위생교육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오는 3월부터 건기식 판매 및 소분 약사를 대상으로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약학정보원과 온라인 교육사이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약사 면허 소지자 '전체'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전자상거래 포함)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즉, 근무약사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대한 상담을 한다면 교육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약사가 아닌 다른 자격을 가진 '건기식판매관리사'는 약사 면허 미소지자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아닌 건기식협회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매년 2시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규교육(영업신고 전 3시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신규·보수교육(선임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신규 6시간, 보수 3시간)이다. 교육비는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완료한 약사는 무료이지만, 비회원의 경우는 시간당 1만원의 과금이 책정된다. 

이날 대한약사회는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시행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도 대한약사회 휘장 및 로고 타입 규정 전부 개정과 C.I.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등 여러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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