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 25일 '가닥'

복지부, 2차 회의 열어 재정절감효과 변동 추이 등 논의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3-18 10:50

제약업계가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 여부가 오는 25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 2차 실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하고, 구체적 안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지난 4일 개최됐던 협의체 1차 실무회의에서 제약업계가 복지부에 건의했던 안건 타당성 등인데, 이중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 변동이 가장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1차 회의에서 6건 가량 안건이 제기됐지만,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를 제외한 다른 안건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복지부 판단이다. 
 
현행 1년인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해달라는 제약업계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일견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주요 목적이 건강보험재정과 관련이 있는데, 1년을 2년으로 완화했을 때 재정절감효과에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가 정책 결정의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 변동과 관련된 재정추계분석 자료를 요청, 이번 주에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심평원 자료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효과 변동 여부와 이를 판단하는 복지부 시각, 제약업계와 논의 결과 등에 따라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 변동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1년에 1번씩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단행할 경우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반품과 차액정산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자료도 최근 제출 받아 그 내용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이 자료도 약가인하 주기 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회의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정책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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