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발사르탄 소송 참여 제약사, 항소 가능성은

채무부존재 소송 판결 이후 향방 주목…잇따른 불순물 사태에 영향 불가피
규모 작아도 '선례' 필요성 대두…이달 내 결정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9-23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정부를 상대로 발사르탄 성분 제제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 나섰던 제약사들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6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인 제약사들의 패소를 결정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만큼 이를 제조한 제약사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문제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후 잇따라 발생한 불순물 사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발사르탄 사태 이듬해인 2019년 불거진 라니티딘 사태를 비롯해 니자티딘과 메트포르민 성분 제제에서도 NDMA가 검출되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불순물이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르탄류 성분과 바레니클린 성분 제제에서도 불순물이 잇따라 검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발사르탄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약사의 패소로 확정되면, 라니티딘을 비롯한 다른 불순물 검출 성분 제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성분이라도 언제든 불순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제약업계에서는 발사르탄 소송에서 제약사에 책임이 없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반면 발사르탄 소송 참여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청구된 구상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36개 제약사는 불순물 사태에 대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것과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는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발사르탄 소송 제약사들은 이달 내에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항소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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