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중 60개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18억원 규모

건강보험공단,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구상금 청구 검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1-10-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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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86.8%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에 따르면 107일 현재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6,200만원을 납부했다.
 
미납 규모는 9개 제약사, 26,700만원이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20199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2,9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같은해 1136개 제약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9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
 
이후 34개 제약사가 이달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 의원은 법원이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 책임을 인정했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공단에서는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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