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듀카브' 특허소송, 심판 취하 행렬 재개되나

구주제약 심판 취하…지난해 11월 팜젠사이언스 이후 3개월만에 또 포기
수익성 확보·회피 가능성 등 영향 판단…포기 업체 증가 가능성 낮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2-17 12:4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제약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에 도전했다가 포기하는 제약사가 다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구주제약은 지난 16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취하했다.

구주제약은 지난해 3월 40여 제약사와 함께 해당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 11개월여만에 포기한 것이다.

그동안 듀카브의 특허에 도전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한동안 없었는데, 구주제약이 심판을 취하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다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듀카브의 특허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민 제약사는 알리코제약으로, 지난해 3월 4일 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3월 18일까지 44개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하며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도전했다.

이후 네비팜과 영일제약이 심판을 취하하며 대열을 이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다시 심판을 청구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8월 말 유유제약이 심판을 취하하면서 도전 포기 사례가 시작됐고, 이후 9월에만 3개사가 잇따라 심판을 취하해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로는 지난해 11월 팜젠사이언스가 취하했을 뿐 도전 포기 사례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구주제약이 다시 심판을 취하해 지난해 9월 같은 분위기가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전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던 것은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회피에 성공해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더라도 경쟁이 심해 충분한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심판을 취하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위탁 생산을 통한 허가를 염두에 두고 도전에 나섰지만 1+3 규제에 따라 위탁 생산이 제한되면서 포기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심판을 끝까지 이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특허 회피에 성공해야만 조기에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심판을 취하했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만간 심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어 구주제약 이후로 심판을 취하하는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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