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취하 '타이레놀' 일부 품목, 올해 말까지 급여 적용 연장

복지부, 유예기간 연장 고시… 기존 코드, 동일하게 처방·조제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9-01 11:4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한국얀센의 향남공장 철수에 따른 품목 정비로 자진취하했던 타이레놀 일부 품목의 보험급여 삭제가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감기약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면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유예기간 연장 고시를 통해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급여 유예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회원 대상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난 2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에 의해 9월 1일자로 보험급여 코드 삭제 예정이었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고시 적용일자가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기존 코드로 처방이 나오는 경우 동일하게 조제와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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