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간호계 공세 사면초가…일방통행式 행보 제동

26일 의협서 총파업 위한 투표 예고…수요조사 발표 강경대응
의협 "일방적 정책 추진 막아야"…복지부, '醫心' 달래기 실패
복지부, 당일 입장문 발표 "유감 표명…국민건강 정책 추진" 
간호계서도 간호법 공론화 본격화…정부 독단 거부 6개월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27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일방통행식 행보를 이어오던 보건복지부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하는 형국이다.

26일,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 추진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날 열린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이뤄진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분노를 느낀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몰이"라며 "일방적 정책 추진은 의정협의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된다면 의료계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으로 막아내겠다"며 "파업에 대한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라면서 본격적인 파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후, 줄곧 의료계와의 접점을 늘리면서 의심(醫心) 달래기를 이어왔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정책패키지'까지 내세워 정책적 명분까지 확보하는 데 노력했지만, 최소 2000명이 넘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물밑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의정 간 긴장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격이 됐다.

의대정원 확대 방침이 의료계 총파업으로 전개되는 것은 적어도 복지부에서 원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부로선 의료계 강경책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의료계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26일 의협에서 총파업이 언급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대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등은 서로 보완돼 병행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환자, 의료소비자,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돼 있는 국가 정책이다.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다양한 의료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시점에 간호계로부터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압박이 예고되고 있다. 간호법 역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지난 22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명 의원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부결이 있은 지 약 6개월 만이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끝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간호사와 많은 국민이 응원했던 부분에서 필요성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호법 제정안 발의 이후 공론화는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23일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 중에 '간호법 추진 다짐대회'를 연 데 이어 24일에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간호법 제정 공론화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간협이 주최한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면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제정에 필요한 절차가 상당하지만, 정부에서 거부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이를 기반으로 간호계는 또다시 길거리로 나와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간호법 제정을 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법 제정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간호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부에서 대안을 만들 수도 있으니 적극 논의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우선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연말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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