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헌법소원 제기 고려 필요"

제약업계 시장 및 연구개발 위축 등 부정적 영향 위험
법무법인 세종, 집행정지 환수법 규정 위헌성 제기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2-09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이하 환수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뒤트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의견서를 통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헌성 여부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된 환수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복지부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 소송 패소 확정 판결 시 집행정지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짊어져야 한다. 

이에 제약사의 부당한 약가인하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가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측은 이러한 상황이 결국 제약업계의 매출 감소 및 연구개발 축소, 시장 위축 등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환수법의 규정 중 '제5항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패소 시 리스크가 커지면서 제약사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진 점, 법원의 진행정지결정 효력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적법한 수익임에도 부당이득처럼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한 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점은 각각 헌법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헌법 제23조 제1항인 '재산권',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등 3가지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헌법적으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환수 규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복지부 장관이 환수 처분 시 행정소송을 통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수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려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환수법 시행이 제약사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직접 환수 규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안했다. 

단,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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