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4년 7월 2주차(7.8~7.12)에는 진양제약이 서초동에 위치한 850억원 건물과 토지에 대해 대금을 완납하고, 이를 양수했다. 12월에 양수키로 했던 기존 공시보다 5개월 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진양제약이 하반기 중에 해당 건물로 사옥을 옮길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를 포함한 주요 공시는 아래와 같다. 이 시기 실적(잠정포함), 기업설명회 등은 제외한다.
- 진양제약, 서초동 850억 건물 대금 완납…사옥 이전 주목
- 신풍제약, 골관절염 주사요법제 ‘하이알플렉스’ 품목허가 승인
- CMG제약, 45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유나이티드, 약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선고
- 유바이오로직스, 유니세프에 콜레라 백신 납품 81억원 계약 체결
- 바이오노트, 유바이오로직스 지분 추가 확보…20.14%
- 경남제약,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 처분 받아
◆ 진양제약, 서초동 850억 건물 대금 완납…사옥 이전 주목
진양제약은 10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정정을 통해 서초동 건물·토지를 이날부로 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전까지 진양제약은 올해 12월 10일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양수할 예정이었다.
이보다 5개월 빠른 시점에 양수가 이뤄진 것은, 진양제약이 건물·토지 대금을 완납한 것에 따른다.
서초중앙로 42에 위치한 이 건물과 토지 양수금액은 총 850억원이다. 진양제약은 자기자본과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등기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양수가 앞당겨짐에 따라, 진양제약이 올해 하반기 중에 해당 건물로 본사를 옮길지도 주목된다.
앞서 진양제약은 양수 목적에 대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공간 확보 및 투자목적 부동산 매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초동에 위치한 현 사옥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다만 현 사옥도 서초동에 위치한다는 점, 양수한 건물 내에 병원과 의원 등이 입주해있다는 점 등은 사옥 이전 가능성에 변수다.
이날 공시에서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에 대해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구조개편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 신풍제약, 골관절염 주사요법제 ‘하이알플렉스’ 품목허가 승인
신풍제약은 12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나트륨겔)’를 허가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허가 승인을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하이알플렉스는 경증 및 중등증의 슬 골관절염 환자에서 6개월 1회 투여하는 관절강 내 주사요법제인 SP5M001주 유효성을 ‘시노비안주’와 비교해 비열등함을 입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
신풍제약은 내년 1~2분기에 하이알플렉스를 발매할 예정이다.
◆ CMG제약, 45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CMG제약은 9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통해 제8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을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규모는 450억원으로, 이 중 250억원은 시설자금, 100억원은 운영자금, 1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다.
시설자금 250억원은 생산설비 구축, 운영자금 100억원은 R&D 개발 등에 사용된다. 타법인 증권 취득은 현재까지 거래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환시 발행되는 주식 수는 2082만주로, 전체 주식 총수 대비 13.04%다.
전환사채 발행에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다수가 참여한다.
◆ 유나이티드, 약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선고
유나이티드는 12일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관련 손해배상 청구(약제비 환수) 소송 1심과 관련한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일부 인용·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7년 3월 최초 접수된 지 7년여 만이다. 접수 이후 원고인 공단은 청구금액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2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3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유나이티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유바이오로직스, 유니세프에 콜레라 백신 납품 81억원 계약 체결
유바이오로직스는 12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구호기관 유니세프(UNICEF)에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플러스’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확정 계약금액은 81억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694억원 대비 11.75%다.
해당 계약금은 콜레라 백신 369만도즈 물량에 대한 대금이다. 공급지역은 나이지리아다.
◆ 바이오노트, 유바이오로직스 지분 추가 확보…20.14%
유바이오로직스는 9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바이오노트 지분율이 지난 4월 12일 기준 18.54%에서 7월 9일 기준 20.14%로 1.6%p(포인트)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바이오노트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수차례에 걸쳐 꾸준히 유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총 13회에 걸쳐 사들인 주식 수는 59만주 수준이다. 이로써 바이오노트가 보유한 유바이오로직스 주식 수는 총 730만주를 넘었다.
◆ 경남제약,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 처분 받아
경남제약은 10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통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른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행정처분 통지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제조업무정지 일자는 7월 19일부터다.
경남제약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품목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