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불인증 판정 전에 1년 보완기회를 부여토록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대 평가 체계까지 바꾸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4시 서울대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따른다. 이는 올해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과 의대생 수업 거부 등으로 인해 내년에 7000명 이상이 의대 수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료계 우려에 맞춰진 조치다.
입장문 발표에 나선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의평원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에 초래할 혼란에 대해 경고했으며, 교육 질 유지를 위해 기준에 따라 교육 여건을 평가하고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갑자기 마치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부이는 것은 의학교육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계 대국민 약속 실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점철돼있다"며 "'교육 질 관리'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의평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평원은 이번 일부개정령안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기간 부여 의무화'와 '평가기준 변경 시 사전보고·심사'다.
해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과대학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개정에 대해 교육부는 '자체적인 노력과는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에 보완기간동안 교육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와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인력양성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평가기준 사전심의에 대해선 '평가인증 대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기준 변화 등에 사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해 평가·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평원은 이같은 개정 사항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제대로 된 의학교육 여건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점 발표에 나선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무조건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 정상화 기간을 지연시켜 학생 학습권과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불인증과 1년 유예에 대한 판단은 법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닌 평가기구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기준 변경 시 사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고, 평가기구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일부개정령안에 담긴 이른바 '1년 이전 사전예고제'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는 '평가 기준을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이번 의과대학 대규모 정원 증원과 같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평가 절차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1년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한다면 결국 필요한 평가 인증을 유예해야하고, 이는 의학교육 부실을 한시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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