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일 국회 본회의 열려 13개 개정법률안 의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2-02 21:52

 
보건복지부는 2일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게 된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약사법 개정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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