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표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공로 인정받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28 06:00

(왼쪽부터) 최은경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노은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 18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으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4.12.19) 10주년을 맞아 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해 온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총 28곳 중 5곳을 선정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도 그 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활발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약사, 약대생 및 대국민 대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왔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전국 1000여 개소 약국 대상으로 총 200만장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 및 홍보 약봉투'를 배포하는 안전원 활동에 적극 협력한 바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존재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힘쓰는 동시에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분이 관련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표창을 받은 최은경 센터장은 "오랜 시간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센터의 노력이 인정받은데 대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약사회원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의약품으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이를 보상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망보상금에 한정되었던 보상 범위를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년 간 총 1035건, 약 164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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