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왜곡 비난 나선 단체에 유감 표명…“편향적·적대적”

간협, 3일 입장문 내고 행동하는간호사회 주장에 정면 반박
직선제 도입 주장에 ‘개선 필요하다면 절차 따를 것’ 대응
“회비 납부와 정관 준수한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간호법 제정 위한 31개월 투쟁에 동참했느냐고 되묻기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03 13:42

 
대한간호협회는 특정 단체가 협회를 왜곡 비난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간협은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무 전반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역시 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이는 이날 행동하는간호사회가 간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예고한 것에 따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간협을 비판함과 동시에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협회 선거제도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는 간호사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은 과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며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췄다면 소속 지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자유로운 비판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지만, 이들 단체의 협회에 대한 태도는 편향적이고 적대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맥락의 지역공공간호사제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제가 저임금 간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허위이며,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간협은 “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은 하면서, 정작 간호사의 염원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31개월 동안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국회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투쟁할 때 함께한 적이 있느냐”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간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사 회원의 권익 옹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회 회무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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