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신산업혁신위, 규제 완화로 포장한 국민 건강 매매"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3-28 11:01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국무조정실 신산업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및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매를 추진하는 권고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약준모 상임이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신산업혁신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에 대해 "국가 경제나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무분별하게 법적 규제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구 사안과 관련해 "인체용 약이 사용돼야 할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있다"며 "필수의약품의 지속적인 품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유통 루트로 동물병원이 종종 적발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약국이라는 방패막조차 제거한 상황에서 인체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병폐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사람과 동일하게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화상투약기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가 확립된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까지 무시하는 신산업혁신위원회의 월권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을 대표하지도 않는 행정조직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주장하며,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약준모는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돼 있고, 3개월이 넘는 인수위 기간까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더 단호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라며 "사후약방문일지라도,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되고 입법화되지 않도록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신임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요구했다. 

다음은 약준모 성명서 전문이다. 

[신산업혁신실은 규제 완화로 포장한 국민 건강 매매를 중단하라]

국조실 신산업혁신실은 화상투약기의 품목 확대 및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직접 구매라는 탈법적 행위를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애초에 시대를 앞서는 혁신적인 기술 및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관이, 국가 경제나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무분별하게 법적 규제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동물병원에성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을 통해서 구입하게 하는 법적 제약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체용 약이 사용되어야 할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COVID-19 이후 필수의약품의 지속적인 품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위험한 결정이다.

게다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유통 루트로 동물병원이 종종 적발되는 사례와, 그간 인체용 의약품 불법 사용의 주요 경로가 동물병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약국이라는 방패막조차 제거한 상황에서 인체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병폐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산업혁신실이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사람과 동일하게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약품 자판기 역시도 사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성이 부족하여 설치하는 약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의미한 것임이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가 확립된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까지 무시하는 신산업혁신실의 월권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조실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으며,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할 때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폭주에 가까운 행위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특히 예로 든 선진국 중 “미국”이 포함된 것은 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다. 의약품을 세계에서 가장 느슨하게 다룬 결과, 길거리엔 ‘펜타닐 좀비’가 넘쳐나는 미국이 신산업혁신실이 꿈꾸는 미래란 말인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을 틈타 국민을 대표하지도 않는 행정조직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일동은 강력히 주장하며, 끝까지 이러한 행위에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3개월이 넘는 인수위 기간까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신산업혁신실의 만행에 대해 지금보다 더 단호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 하다못해 2017년 정부의 일방적인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저항하며 목숨을 걸었던 강봉윤 위원장의 결기만 있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사후약방문일지라도,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되고 입법화되지 않도록,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일동은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3월 28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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