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예비평가에 병원들 고민‥"해, 말아?"

'회송 건수', '입원전담전문의' 예비평가 항목으로 포함‥5기 평가 포함될지는 '미지수'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9-12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높아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으로 병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평가 기준이 있다. 바로 예비평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설명회를 통해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안)을 공개했다.


해당 지정평가 기준(안)은 지난 5월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연구용역에는 환자구성상태 평가 방식, 기준 진료량, 병원 표준화 사망률,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등급화, 의료전달체계 기능, 의뢰∙회송 기능, 환자안전 교육∙연구, 진료권역 개선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 병원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판단 하에, 복지부는 환자구성상태 평가 방식만을 4기 지정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번에 포함하지 못한 내용은 향후 검토·보완을 거쳐 5기 지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뢰·회송 기능과 입원전담전문의 두 가지 '예비평가 지표'로 마련함으로써,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경증질환(100개 질환) 환자 내원일수를 외래경증질환 환자 회송건수로 나누어 경증환자 회송 실적을 평가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과 적정 전담전문의(팀) 운영 현환을 확인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을 파악한다.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운영병동수와 기준병상 150병상 당 입원전담전문의 수를 확인할 계획이며, 해당 입원전담전문의는 1일 8시간 이상, 1주간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근무하여 타 업무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 근무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개된 예비평가 지표를 놓고 의료기관들은 고민에 빠졌다.


물론 예비평가 결과는 4기 지정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향후 5기 지정평가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환자회송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보장성강화 정책 등으로 대형병원 선호사상이 더욱 가중되면서 회송 노력이 쉽지 않다. 3~5분이면 진료가 끝날 것을 20~30분 걸쳐서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해 회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이에 대한 수가보전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이다. 아직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예비평가 지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5년째 시범사업 중에도 확대가 더딘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평가는 더 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 다른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20여 개 내외의 병원만이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당 항목이 예비평가 지표에 들어가면서 당혹스럽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입원전담전문의를 뽑고 싶어도 급여 수준이 너무 높고, 진료과도 새로 개설해야 하며, 결정적으로 전문의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5기 지정평가 기준에 포함할 생각이라면,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병원들에 확실한 수가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예비평가 지표에 포함된 항목을 놓고 병원들이 어려움을 성토하는 가운데, 해당 지표가 실제로 5기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평가 항목은 그야말로 예비평가로서, 병원들의 수행 과정을 지켜보고 5기 지정평가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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