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매 재개 시도 무위로…후속 행정처분 남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4-29 11:45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의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업계와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단하도록 하자, 메디톡스가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의료인 등에게는 해당 품목의 사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메디톡신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는 불구속 기소, 공장장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로, 검찰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허가 내용과 원액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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