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천식약 ‘졸레어’ 보험급여, 건정심 통과…환자부담 절감

1년 투약비 1200만→380만원…프리필드시린지 제형은 내년에 순차 적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0-06-26 17:1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노바티스 중증 천식조절 치료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 급여등재가 최종 문턱까지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한금액은 ‘졸레어주사’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150㎎’ 27만1700원, ‘졸레어 프리필드시린지주 75㎎’ 14만3000원이다.

60㎏ 환자 기준 1년 투약비용은 비급여 시 12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380만원(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 60% 적용)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졸레어주사만 해당한다.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은 내년 1월 1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150㎎은 내년 10월 1일부터 각각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제약사에서 밝힌 각 함량별 실제 공급 가능시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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