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반복되는 메디톡스…'메디톡신' 수출 대금 두고 분쟁

중국 수출업체에 105억 지급 요구…사기·약사법위반 주장 형사고소까지 이어져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10-08 06:0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균주 출처에 대한 법정 공방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관련 소송까지 진행 중인 메디톡스가 이번에는 중국 수출업체와의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6월 중국 수출업체 C사를 상대로 약 106억 원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메디톡스와 C사는 메디톡신 등의 중국 내 유통을 위한 공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난해 4월 5일까지 총 329억 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했지만, 물품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는 C사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기행위라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해당 업체와 대금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어렵다"고 전했다.
 
메디톡스의 이 같은 움직임에 C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성동경찰서에 메디톡스를 사기혐의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C사는 중국 외에도 일본 등에 메디톡스 제품을 수출해왔는데, 일본의 경우 수출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중국 역시 합법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C사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에 수출한 메디톡스 제품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불법 의약품 유통 혐의로 적발됐고, 제품이 압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C사는 중국 수출을 위해 재판매했던 업체들로부터 메디톡스 제품 관련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C사는 중국으로 수출된 메디톡신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상으로 양도된 경우 국내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해당 제품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C사는 거래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메디톡스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가격을 통제했고, 이로 인해 채무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라는 이유다.
 
C사 측 변호인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채무불이행과 사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C사의 맞고소는 접수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로 진술이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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