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에도 '4대악 의료정책' 추진 되자…의사들 허탈·반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시작, 공공의대 예산 및 원격의료도 추진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0-11-24 06:0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8월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원격의료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며 두 차례 의사총파업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4일 '관련 정책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한다' 취지로 국회와 정부 각각 합의문 도출에 이르렀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관련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되자 의사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그동안 의·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의사단체가 단단히 뿔이 났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방특위) 김교웅 위원장<사진>은 지난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항을 강행한다면 이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첩약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까지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으며 전국의 한의원 1만 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파업을 했던 이유 중에 '첩약 급여화'의 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9·4합의문에서 복지부는 협의체를 언급하며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지만 결국 정부의 타임테이블 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월 3일 복지부는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 소위를 개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고 7월 24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보고된 상황.

이후 9·4 의정합의가 진행됐고 이전 건정심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의논하기로 명시를 했지만 시범사업이 그대로 추진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지며 정책 추진이 우회적으로 진행되자 의사단체가 다시 한번 반발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다"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다"고 답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행동하는 여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각종 의혹이 있는 남원 공공의대 예산을 선반영해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의정합의 파기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 때문인지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반영여부를 두고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뿐만아니라 최근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의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경제 활성화에 우선한다. 경제 논리에 묻힌 원격 의료 추진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원격의료가 가진 신속성, 편의성, 반복성, 다양한 의학적 의견 제시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해서 원격 의료의 시행을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진료의 안정성 확보와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통해 원격 의료 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주장하자 의료계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경고했다.

민의련은 "단순 반복된 상담과 처방이 장기간 반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장기 추적 관찰 결과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원격 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여건 조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라19를 핑계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정책 강행에 나서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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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2020.11.27 10:58:39

    의대 정원 증원 막을 때는 한의사 포함해서 얘기하면서 왜 다른 직역이 서비스 급여하겠다는 걸 막는 건데? 미친 또라이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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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냐장****2020.11.27 03:27:50

    진짜 국민들 다죽어가는데 자기들 밥그릇 뺏긴다고 짖어대는꼴 감기걸려서 병원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그 위험은 니네가 책임질거냐?어차피 시대가 바뀌는중이다 지들 개인병원 안될까봐 국민 생명핑계되면서 저러네 대형병원에서 코로나 터졌대잖아 그럼 좀 대면이 더 위험하다는걸 알아라 적당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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