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의무복무 지역공공간호사‥"신규 1년내 이직률 35%인데"

간협, 정부가 공공의료인력 육성 '찬성'‥병원계도 간호인력 확대 '환영'
일선 간호사들 "5년 버틸 근무환경 아냐‥생지옥에 밀어넣는 것과 같아"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12-0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가 공공의대, 지역공공의사제에 이어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간호사 인력을 늘려, 공공의료 취약지로 간호사를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으로, 간호사 인력 증원을 요청해왔던 병원계의 밝은 표정과 달리 당사자 간호사들은 '생지옥'에 밀어넣는 것과 같다며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간호사 출신으로 올해 초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도 나섰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최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의 심화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의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대학과 협의해 대학 학생 정원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마련하고, 이에 합격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원받아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간호협회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지역간호사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

극심한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 병원계 역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족한 간호사 수를 충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사자인 간호사들은 학을 떼고 있다.

사실 지역간호사제도는 지난 8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이슈로 홍역을 치룰 당시, 대한간호협회가 이미 한 차례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선 간호사들은 당시 간호협회의 '지역간호사제' 주장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간호대 입학정원이 불가피한 해당 제도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공공병원이나 지방의 의료취약지에 간호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전체 간호사 태부족이 아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으며, 근래에는 '탈(脫)임상'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병원이 아닌 유관 직업으로 벗어나는 것이 간호사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최연숙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가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선 간호사들은 국회에 직접 의견을 내고 있다.

김 모씨는 국회 의견제출을 통해 2008년부터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지난해 평균 35%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단순히 간호사를 증원하는 것이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타 잡무 등), 열악한 근로환경(오버타임, 비상식적 듀티 등), 업무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 등 불안정한 처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눈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한 채, 1차원적인 대안으로 공공의료를 이루겠다고 하면 이에 수긍할 간호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뽑힌 신규간호사는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5년의 의무근로를 할까? 생지옥으로 밀어 넣는 것과 다르지 않나?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간호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공공간호사를 모집한다한들, 실효성과 의의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모 씨는 "5년 버티는 게 쉬웠으면 지금 이 법이 나왔겠나?"라고 물음을 던지며 "과연 지금 간호사가 5년을 버틸 수 있는 병원 환경인가? 이 법안이 입법 되어도 여전히 간호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것이며 간호학을 공부한 4년과 장학금,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는 장학금과 면허증 걱정으로 가장 불행한 간호사들을 배출할 것이 제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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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2020.12.07 23:53:46

    너나 하세요 지역사회간호사
    누가 미쳤다고 할까 현직 간호사인데 대간협은 우리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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