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간호사제 충남부터‥"위헌소지 커, 처우개선이 답"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취소'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지적
간호사 수급 불균형 원인은 지역 간 처우 격차 때문‥"격차 해소부터"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12-22 11:5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충청남도가 2022학년도부터 지역공공간호사제 스타트를 끊으며, 일선 간호사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부터, 해당 제도가 오히려 유휴 간호사를 양산할 것이라며 의무복무가 아닌 처우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충청남도가 2022학년도부터 도내 사립 전문대학인 혜전대와 신성대에 특별전형으로 공공간호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졸업 후 4년 동안 지역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1년에 8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찍이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해 공론화된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5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일 담고 있다.

앞서 '지역 의사제'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들 역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도 최연숙 의원에게 법안 질의서를 제출해 해당 제도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장학금으로 배출된 인력 중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취소라는 단서조항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과도한 의무복무기간 설정 및 전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기관의 재량이라 할 것이나 만일 기본권 침익적인 불이익을 도입하려 한다면 다른 대안적인 수단의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한해,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과잉금지 원칙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고 진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 정국청년위원회도 최연숙 의원실에 "안 제12조(면허취소)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보다 강력한 '하여야 한다'로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권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간)는 이 같은 개인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 문제에 더해 현재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이 45.5%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지역 간 간호사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간은 "지방의 저임금 일자리는 간호사들을 지방에서 떠나게 만든다. 제주도의 임금은 서울에 비해 70.4%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의 간호사들은 많게는 간호사 1명 당 20명의 환자까지도 맡으면서 3교대 근무, 저임금, 감정노동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와 약사 같은 타직종의 경우 지방병원에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보다 20-50% 상회하는 임금으로 초빙을 하는 것과 달리, 간호사는 이미 공급이 넘쳐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사 임금이 역으로 낮아져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행간은 "결국 간호사 부족 문제는 서울-지역 간의 문제라기보다 간호사 직종의 전반적인 노동환경 문제이다. 병원경영진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간호사 배출을 과잉공급으로 만들어 저임금 간호사를 손쉽게 단기간 사용하고 소비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결과"라며, "간호사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고, 절반이 넘는 간호사들은 간호사라는 직종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 및 의료진에 대찬 처우개선, 지역 간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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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020.12.23 13:47:46

    가능할까??졸업하고 재판 많이 걸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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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020.12.22 12:55:50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는 거지 무슨 위헌이네 어쩌네... 장학금 없이도 지방의료원 취업하는데 장학금 받고 4년 근무하면 좋은 거지 왜 반대하나? 하기 싫으면 안가면 되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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