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어머니 정경심 씨의 1심 재판을 통해 사실상 입시비리가 유죄로 드러난 상황에서, 의료계는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입학 취소는 물론 의전원 졸업 무효, 의사국시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SNS를 통해 그의 딸 조민(29)씨의 의사국시 합격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SNS는 축하와 비판으로 뒤엉켜 정치권의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일찍부터 입학 취소 및 의사국시 응시 자격 박탈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던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동급생인 의과대학 학생들은 SNS 등을 통해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득에 대해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 숲'에는 "(조민 씨가)의사된 거 의대생 뿐 아니라 의사 집단 전체와 의료계 역사의 최대 수치 아닌가요?"라는 글이 올라와 높은 공감을 받았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역시 부산대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을 비판하며, 의사국시에 합격한 조민씨가 인턴으로 지원하게 될 병원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무자격자는 코로나로 인해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된 이득을 한껏 누리며 반복 유급 경력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이제 의사가 되었다! 무자격자의 진료로 환자들이 입을 피해는 모두 부산대와 고려대의 책임이다!"라며, "이제 무자격자를 인턴으로 뽑아줄 병원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다! 정권의 시녀 인 병원장이 나서서 선발할 수 있는데, 추후 무자격자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허용한 병원과 지도교수들도 환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함께 처벌받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역시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다.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시 자체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 국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했다"며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 되면 (조씨의)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민씨의 의사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역시 개인 SNS 등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며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료계가 이토록 조민 씨의 의사국시 합격에 반발하는 이유는 역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로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진 조민 씨는 학업능력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전원에서 두 번의 유급 이력은 물론 유급생 전원구제와 학칙 개정으로 세 번재 유급을 면했으며, 그의 학점 역시 1.13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시 대상자의 80% 이상이 응시 취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상황에서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시에 응시한 소식이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의사국시에 응시할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조민 씨의 입시비리 문제는 '의혹'에 불과 했으나, 지난 12월 23일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으며 상황은 급변했다.
사실상 사법부가 조민씨의 2014년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기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해, 어머니에 의해 자행된 입시 비리 관련 범행을 유죄로 선고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학교 등은 대법원 판결로 선고 확정이 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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