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연된 메디톡스-중국 유통업체 소송, 변론 개시

약 106억 원 규모 물품대금 소송… 재판부, 계약서 미작성·피고 2인 이유 등 확인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2-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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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중국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일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중국 유통업체 C사를 상대로 청구한 물품대금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당초 지난해 12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원 일정이 연기되면서 두 차례 미뤄진 끝에 이날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원고의 소송 제기 이유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청구금액만 약 106억 원에 달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것에 의문을 표했던 것.
 
이에 원고인 메디톡스 측 대리인은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모두 퇴사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규모가 커질줄은 몰랐던 것 같다"면서 "공급하면서 내역대로 대금 결제를 해주기로 해서 수년간 진행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에 대해 묻기도 했다. 실질 당사자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하던가 C사 대표인 박모 씨만 상대로 제기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물었던 것으로, 왜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주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물음에 원고 측 대리인은 실질적으로는 이모 씨를 상대로 해야 맞지만, 이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고 국내 사업자는 박모 씨로 돼있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재차 지적하며 왜 두 명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해 원고 대리인은 이를 뒷받침할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은 오는 3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고 측 대리인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 및 수사가 있다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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