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간접수출' 논란…식약처 행정처분 법원 인정 받을까

업계 "수출용 톡신이 더 비싸"…국내 유통 확인 사례 없어
'무리한 해석'에 무게감…타 제조사에도 불똥 우려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11-15 11:4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서자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업계에서는 '간접수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식약처의 판단에 대한 반박이 뒤따르는 양상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업계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행정처분에 나섰다는 점이다.

 

2012년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 제품을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을 '국내 판매'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던 것.

 

보툴리눔 톡신 업체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했을 가능성 때문에 식약처가 행정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면서 "수출용 제품이 국내 판매용 제품보다 50% 가량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굳이 이를 국내 시장에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영어로 기재된 라벨이 붙은 수출용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됐다고 확인된 사례가 없다"면서 "질문집에 나온 대로 수출용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인데 행정처분이 이뤄지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행정처분 이후 시작된 '간접 수출' 관련 논란에 있어 식약처가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업계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추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 식약처가 동일한 이유로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까지 행정처분을 추진할 경우 '간접수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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