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 '간접수출' 관련 제조중지 등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휴젤과 함께 리스크 해소
남은 집행정지 사건 2건…실제 판단은 본안소송서 결정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4-09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과 관련해 내려진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하나씩 확정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은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파마리서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톡스주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와 휴젤 보툴렉스 등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됐다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및 판매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고, 이어 12월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휴젤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각 4건의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됐다.

집행정지의 경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4건 모두에 대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식약처가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일 휴젤이 청구한 집행정지 1건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후 3일만인 8일에는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집행정지 1건에 대해 동일하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사건은 허가 취소에 대해 양사가 각 1건씩 제기한 2건만 남은 상태로, 지금까지의 분위기에 비춰보면 남은 두 건 역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집행정지에서 제약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실제 법원의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지는 만큼 최종 결론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내려지게 된다.

본안소송의 경우 휴젤이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소송이 오는 5월 12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이 6월 16일에,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은 7월 14일에 각각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휴젤이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경우 아직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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