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비대면도, 비급여도…정책마다 醫와 곤혹 치르는 복지부

헌재, 비급여 보고의무 위헌확인 소송, 4명 반대 속 '합헌' 결정
의료계, 법적 반대 명분 확보…제도 확립 과정에 변수 주목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난항 예고…복지부, '의협과 합의' 언급
의협, 합의 여부 논란에 '논의 중' 해명…설상가상 협의체도 중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27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비급여 등 핵심 정책마다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비급여 보고 및 설명 의무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4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비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4명이 찬성 의견을 내 끝내 합헌으로 결정됐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함을 고려할 때 의료계로선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고도 할 수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 경우 환자는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 진료비 등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도 비급여 보고 의무 등 관리 정책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의료 분야로 유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실손보험과의 연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로 인한 의료 다양성·자율성 무시, 진료 의지 위축, 가격 경쟁 유도한 의료 신뢰 훼손 등을 우려하면서,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의료계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헌재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는 점은 복지부가 향후 제도를 확립해나가는 데에 약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로선 헌재 반대 의견을 계기로 비급여 보고 의무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나갈 가능성도 적잖다.

비대면 진료도 복지부에겐 곤혹스런 문제가 된 상태다.

지난 9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내용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양측이 비대면 진료에 합의한 것이 맞느냐를 두고 구설수가 흘러나왔다. 정확한 '합의'였는지, '논의' 과정이었는지를 재차 확인코자 했다.

이같은 논란에 의협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박준일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상임이사회에서 언급됐는데, 담당 부회장은 사실무근이며 논의과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뒤이어 20일에는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등 3개 의약단체가 함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키로 결정하면서, 지난 16일에 예정됐던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로 기대됐던 협의체는 2차 회의 만에 막힌 상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같은 상황들은 복지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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