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8일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세 번째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 문제,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 확대로 인한 지방 의료인력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한·조정·가능 등 3단계로 나눠진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해, 병상 수가 각 지역별로 설정된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택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분원, 병상 확대·증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료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부지 매입 후 건물을 먼저 짓고 마지막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기존 관행을 뒤엎어서, 정부 통제 하에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 반발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Q. 병상관리가 3단계로 나눠지는데, 70개 중진료권 분류 현황은.
70개 중진료권별 병상수급 계획 1차 분석 결과를 보면, '공급 제한'인 중진료권이 39개(56%)로 가장 많다. '공급 조정'은 24개, '공급 가능'은 7개다. 공급 제한이 수도권에 몰려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혼재돼있다. 지방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지역으로 더 밀집돼있다는 특징은 개인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덧붙여 1차 분석 결과는 각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용도다. 거기에 지역 특수성, 최근 변화된 부분 등이 반영돼서 연말쯤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추세 등을 보고 싶다면, 지난해 2월에 발표된 보건의료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당 조사에서 어느 정도 분석이 돼있고, 그 자료와 이번 1차 분석 결과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Q. 문제되는 수도권은 공급 제한 지역인가.
병상수급 관리는 중진료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려보면 서울은 4개 중진료권 중 3개 정도는 공급 조정 쪽에 가깝다. 나머지 하나는 공급 제한에 속한다.
경기도에 해당하는 중진료권에서는 공급 제한 필요 지역이 더 많지만, 공급 가능과 공급 조정 지역도 섞여있다.
특히 수도권은 지금 새로 짓거나 분원하는 병원들이 워낙에 큰 병상 수를 마련하는 데다 밀집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더더욱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Q. 의료법을 개정해서 절차를 바꾸더라도 소급적용은 어렵지 않나.
그렇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까지 되는 상황에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제한할 수는 없다. 법에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새롭게 짓는 의료기관 중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됐거나 계획이 수립된 정도라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의료기관마다 설립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분원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300병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다. 300병상으로 개설 허가를 하고 이후에 인력을 확충하면서 병상을 늘려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할 텐데, 그 경우마다 개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에 개설 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때는 사전 심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Q.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당하고 협의하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이 정책은 의료계에서 한 목소리로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모두 갖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빠른 추진에 공감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책이 왜 마련됐는지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병상 6600병상이 다 들어서면 간호사가 최대 8600명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지방병원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돼버릴 수가 있다. 이는 의료 공백,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지역이기주의보다는 국가 전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뜻을 모아주셔야 된다고 당부 드리고 싶다. 병원 확보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
Q. 이번 시책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활용하자는 법안과 연계될 가능성은.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이번 대책은 각 지역별 병상 수 과잉과 부족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기반을 닦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덧붙여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구축에 필요하다면, 지역 내 병상 수가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인정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 완결적 의료를 구축하기 위해 더 고민하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하게 '우리 지역은 병상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반영해나가자'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Q. 개설허가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계획도 제출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 담아야 하나.
세밀한 사항들은 법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이다. 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들이 어디서 어떻게 수급될지 등을 검토해봐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을 할 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Q. 이미 병상 과잉인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나.
감축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미 건물이 지어져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허물거나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감소분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운영 문제로 병상 수를 줄여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 일단은 그 정도다. 병상 운영 제한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Q. 의원 개설은 지자체장 사전 심의가 적용되는데,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한건가.
'의원급은 얼마든지 신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부가 병상수급 관리계획에서 의원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진 않겠다는 정도로 봐달라. 의원급은 일반 병상 기준으로 점유율이 16% 정도 되는데, 일단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 7년 동안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운영난으로 인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원급 병상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겠다고 한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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