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개선 필요…제도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입장문 발표
5가지 제도화 방향 제시…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등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22 09:4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5가지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5가지 제도화 방향을 요약하면, ▲소청과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초진 불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기준 구체화 ▲비대면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불법행위 감독 강화 ▲비대면진료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 행태 관리 등이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의료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부·국회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8월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국회 A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최근 보도전문매체를 통해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무수히 드러났다. 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강조한다.

1.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2.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
3.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4.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5.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23.08.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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