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비대면진료는 의료민영화…법제화 멈춰라"

22일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 촉구
24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예정돼
영리플랫폼 통한 의료민영화 의혹 주장…의료비 급증 우려
공공플랫폼 운영 필요성 제안…일부 환우회도 반대운동 가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22 15:0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며 "비대면진료는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제2차관이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고 그 비용만큼 정부가 수가를 가산한다'고 설명한 점 ▲시범사업 수가 가산을 30%로 설정한 점 ▲'닥터나우'에 네이버 등 대기업이 500억원 이상 투자한 점 ▲중개플랫폼 내에 불법조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따는 점 ▲원격 의료를 도입한 국가에서 의료상업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플랫폼 돈벌이를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건보재정을 퍼주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플랫폼은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 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 모델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영리 플랫폼이 허용되면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플랫폼 운영 필요성을 제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방만한 기업들에 운영과 관리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국가가 운영하고 부작용을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며 "비대면진료가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영리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는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대양당들은 따지지 않는다.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것이 등장했을 때 부작용은 요식업과 운수업에 미칠 영향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영리 플랫폼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에 환자 중개를 허용하는 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 수십여 개 난립한 영리 플랫폼들은 투자를 수익으로 회수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닥터나우' 하나에도 네이버 같은 대기업과 여러 벤처캐피털들이 500억 이상 투자했다. 투자자들이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수익모델이 없다는 주장은 엄살일 뿐이다.

복지부 제2차관은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고 그 비용만큼 정부가 수가를 가산한다'고 한 바 있다. 현재는 어려워도 법령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으로 정부가 수수료 수익을 허용할 공산이 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수가가산도 30%나 해준 것이고, 법제화하면 그 이상 수가를 높일 의지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돈벌이를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건보재정을 퍼주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플랫폼 영리추구 과정에서 과잉진료도 늘어날 것이고 의료비 자체도 오를 것이므로 이는 구조적으로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건보 재정이 수천억이 낭비될 지 수조원이 낭비될지 알 수도 없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바도 없다.

당장 수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앱이 등장하는 것 자체로 커다란 문제다. 플랫폼의 특성상 의료기관, 약국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플랫폼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우는데 이는 거대보험사와 연계돼 미국처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 모델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또 플랫폼은 제약업과 연결될 수도 있다. 물류센터형 약국을 설립해 약배송을 수직계열화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은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에 영리 플랫폼이 허용되면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다.

둘째,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한다.

코로나 때도 환자와 의료기관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공적 시스템이 필요했지 사기업 난립을 부추길 일이 아니었다. 공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의료법 개정의 진짜 목적이 기업 시장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그리고 소아 진료 접근성을 위해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럴듯한 구실일 뿐이다. 필요한 건 공공의료기관, 충분한 인력, 방문진료 같은 복지다. 설령 비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면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면 될 일이다.

그간 영리 플랫폼은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진료, 불법조제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해왔다. 플랫폼들도 자신들은 이런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시인한다. 능력뿐 아니라 의지도 없을 것이다. 이런 방만한 기업들에 운영과 관리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국가가 운영하고 부작용을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영리플랫폼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의료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들 플랫폼이 의료정보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지 알 수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활용된 후 규제하는 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런데 전 세계가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상업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으며, 기업 배를 불리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영리 플랫폼은 보편적 건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강한 젊은 환자만 골라 '단물 빨기'를 하기 바빴다. 미국은 안 그래도 영리화가 심한데 플랫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의료의 질이 낮아졌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늘었다.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고, 이는 한국의 영리 기업들이 노리는 바다.

노동·시민사회는 기업의 의료진출 통로인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한다. 정말 환자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영리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답을 하기 바란다.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의료 위기에 재앙을 더 부추길 의료민영화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