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본격 시행…제약업계 영업 변화 예상 들어보니

제약사, 지출보고서 등 관리해야…CSO, 신고 및 교육 의무
"CSO 위탁 현황 통보로 컴플라이언스 측면서 긍정적 입장"
"작은 단위로 움직이는 업체 줄고, 대규모 법인 증가할 것"
"교육비 등 지출 증가 예상…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행정절차 등 혼란 발생 가능성…일부 보건소 신고 절차 달라

문근영 기자 / 최인환 기자2024-10-21 05:59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최인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에서 CSO 활용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영업 방식 투명화, 대규모 CSO 법인 증가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다. 반면, 일각에선 CSO 교육 관련 부담 증가, CSO 신고 시 혼란 발생 등 우려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시행됐다. 제약업체는 CSO가 의약품 판촉 대상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등을 관리할 의무가 생겼으며, CSO는 영업 활동을 신고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강화, 유통 질서 확립…CSO 확대 전망

20일 메디파나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약 및 CSO 업계에선 이같은 변화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강화, 대규모 법인 CSO 확대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A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CSO를 운영하며 법인과 계약하고 하부 필드에서 일하는 분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이번 CSO 신고제를 통해 위탁 현황 통보 의무가 생겨,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B 제약업체 관계자는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번 CSO 신고제를 통해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해 보다 바람직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제약업체는 컴플라이언스 강화, 유통 질서 확립으로 CSO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C 제약업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에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활동했는데, CSO 신고제 시행으로 작은 단위로 운영하는 업체보다 큰 단위로 움직이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잘 시행돼 CSO 사업이 투명화된다면, 여러 제약사들이 영업부서를 감축하고 CSO 사업자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CSO로 활동하는 D 업체 대표는 "그동안 제도권 바깥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CSO 현황이 투명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성적 활동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로 진행하던 곳들은 규모가 큰 업체에 비해 제품 구매, 영업 등 경쟁력이 이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면서 "CSO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대규모로 키워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담 가중 등 우려되는 측면도 존재

제약 및 CSO 업계에선 이번 CSO 신고제 시행을 두고 볼멘소리도 나온다. E 제약업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제약업계에 자정작용을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으나, 애로사항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CSO 업체 정보현황을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정부에서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다"면서도 "CSO 교육비 등 기존에 없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업체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시행하거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3자 모니터링(ISO 인증, CP 등급 평가)을 시행하고 있으나, 판촉영업자로서 추가 교육 이수 의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F 제약업체 관계자는 E 제약업체 관계자와 맥락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업무범위 명확화 등 CSO 관리 체계를 마련한 건 좋았으나, 글로벌 제휴사와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국내 제약사의 교육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사의 낮은 제품경쟁력으로 인해 CSO 업체의 높은 수수료 요구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CSO 규제의 본질로 판단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 제약사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 직전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CSO 신고제 시행을 환영하나, 행정처리 절차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메디파나뉴스 취재 결과, 일부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은 지난 18일 CSO 신고에 나섰지만, 지역 보건소별로 신고 절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 자료에 따르면, CSO로 활동하는 H 씨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I 씨는 "신분증 달라고 하더니 복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J 씨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하는 건데 왜 다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 최인환 기자

기사작성시간 : 2024-10-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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