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비대면진료 비급여의약품 처방 제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02 15:02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에서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후보는 "응급피임약에 이어 비만치료제까지 처방 제한이 확대된 것은 약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탈모약, 여드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처방 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탈모약과 여드름약의 과다 처방이나 환자 확인 없이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 최 후보는 "이러한 약물들은 기형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리 체계가 허술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 플랫폼이 국민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시해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후보는 "여드름약, 탈모약과 같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사설 플랫폼의 수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제라도 정부는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면적으로 확대된 비대면진료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자동 처방전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의 원칙을 준수 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부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는 최 후보는 최근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의 불법 배달 사례를 파악해 관계 기관에 즉각 고발하는 등 국민의 약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최 후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약사 사회와 함께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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