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의사 마취제 '리도카인' 활용, 정당한 의료행위"

2심 불복해 상고…"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판단 촉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2-02 15:31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활용은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최근 선고된 한의사 리도카인 사건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활용은 정당한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행위라 함은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것인데, 진단에만 국한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에도 전혀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의 리도카인 활용을 제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약을 전통에만 묶어두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 보장에 역행하는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전통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들에게 무력감과 분노를 유발케 하는 판결"이라고도 했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 이로 인한 어떠한 법익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법 기술적 해석만을 통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점 등은 헌법 제13조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선량한 한의사를 전과자로 만든 위헌적인 판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협회는 "법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의료이원화의 굴레를 씌워 환자 치료 소명을 방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한의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려는 한의사들의 노력을 원천 차단한다면 총력을 다해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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