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박영달 캠프의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경기도약에서 서포트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처음엔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의 통보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돌연 신중검토 의견으로 선회한 것이다.
1) 약국-병원전달에 있어 6일의 기간이 걸릴 수 있고,
2) 심평원의 DUR이 사후통보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환자가 약물중독 등의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사 약사가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 조제했을 경우 중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신속성 때문에 DUR시스템은 의·약사뿐 아니라 적십자사에서 채혈 전 헌혈자가 금지약물을 복용 중인지 확인하는데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6일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아이러니다.
지금의 대체조제 통보방식은 약국에서 병원으로 팩스를 통해 전송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구 약사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보고 기한에 제한이 없다. 더욱이 병의원의 경우 팩스가 누락되거나 의사가 처방전의 대체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종합병원은 의사에게 대체내역을 통보하기보단 원내 약제과에서 팩스 확인 후 모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DUR이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아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다보니 의료현장에서 DUR점검을 생략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심평원의 발표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기준 환자안전사고 신고건수 1만934건 중 50%이상인 5777건이 약물 투여 오류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 DUR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물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부 병원이나 약국에서 DUR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제 중복 사유를 ‘A:미리 내원’ 등으로 체크하거나 병원에서는 아예 꺼놓기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전송은 가장 완벽한 방법이며 위의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에 불과하다.
우선 대체조제의 주체인 약국의 입장에서 DUR을 통한 보고는 너무나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완전하다. 대체조제를 함에 있어 불합리한 병원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약사 스스로의 약물학적 판단 아래 필요한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량이 줄어들고, 온전히 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으며, 품절의약품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약국의 방어적인 태도로 불필요하게 약을 받지 못하고 이 약국 저 약국을 찾아다니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공단과 심평원의 입장에서 DUR 대체 활성화의 장점은 단순히 품절의약품의 해소뿐만 아니라, 대체조제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 또한 늘릴 수 있고 이는 건보재정 확보로 이어진다.
특히 DUR의 특성상 대체 통보는 6일이 아닌 실시간으로 즉시 의사에게 전달 할 수 있다. 현재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심평원의 투약 이력과 비교해 부적절한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DUR시스템을 통해 0.5초 이내로 경고 메시지가 날아가는 것처럼 대체조제 내역 역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고, 나아가 의사가 대체내역을 확인 후 DUR시스템에 기록을 남김으로써 대체조제의 전 과정에 완결성을 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과정에서 의사들은 빠르게 대체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할 수 있으며 이것을 크진 않지만 병원의 새로운 수가로 만들 수 있다. 지난해 병원 DUR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대체조제 확인을 통한 병원 DUR의 활용도를 높이면 부작용 발현 비까지 낮추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의 우려와 달리, DUR은 가장 신속하게 대체내역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내역의 전달을 위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다. 게다가 이미 전국 병원과 약국에 깔려있어 추가로 보급하거나 홍보가 필요 없다. 물론 DUR시스템에 전달된 대체조제 내역이 의원으로 한 번 더 전달되는 기능 추가가 필요하다. 어렵지 않은 기능이다.
부가적으로 대체조제간소화를 계기로 DUR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해마다 DUR의 문제로 지적받는 부분이 법적 강제성의 부재로 인한 낮은 처방 변경률과 불성실한 점검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대비 DUR 점검기관은 46.4%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DUR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단순히 동일 성분 외에도 DUR에 의한 병용금기, 임부금기 등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부가 기능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투약 예방율을 올릴 수 있다.
이처럼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간소화로 약국, 병의원, 공단(심평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 대관의 달인 기호 3번 박영달은 복지부와 여야의원들에게 이러한 장단점을 잘 어필해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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