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라티스, 인벤티지랩 인사 2명 사내이사로…경영권 행사는 제약

사내이사 총 5명으로 확대…정관 변경하며 사내이사 수 6인 이내로 제한
신주 발행 한도 확대…추가 자금 조달 길 열어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2-21 11:56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큐라티스가 최대주주 인벤티지랩 측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경영 구조 조정에 나섰다. 다만, 사내이사 수를 '3명 이상 6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최대주주인 인벤티지랩의 경영권 행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또한, 큐라티스는 정관을 일부 변경하며 발행주식 총수 한도 및 제3자배정 발행한도를 확대, 추가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을 열어뒀다.

20일 공시에 따르면 큐라티스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동훈 인벤티지랩 부사장과 최형기 인벤티지랩 기획실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큐라티스 사내이사는 기존 이진희, 김성준 이사에 두 명이 추가되며 총 4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큐라티스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정관을 일부 변경하며 사내이사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3명 이상 6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인벤티지랩이 향후 큐라티스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제약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사내이사 수 제한이 있으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기존 이사진과의 협의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발행주식 총수 한도 ▲3자배정 발행한도 ▲일반공모 방식 및 제3자배정 방식 발행한도를 확대한 데 더해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는 정관을 삭제하며 이사회 권한 강화를 추진했다. 이는 향후 회사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부칙에 신주발행에 대한 경과 조치를 추가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행하는 신주부터 신주 발행 한도에서 새롭게 계산한다고 명시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을 열어뒀다.

큐라티스가 정관 일부 변경을 단행한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적자 누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큐라티스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1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대표주관사인 상상인증권과 인수회사인 SK증권과의 계약이 해지되며 철회했다. 이는 8월 제출한 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표명되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큐라티스는 지난해 10월 피스투에스코리아를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11월에는 각각 35억원(560만주), 65억원(103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 발행 대상이 피스투에스코리아에서 인벤티지랩으로 변경됐고, 인벤티지랩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만으로 큐라티스 주식 1590만주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향후 신규 발행 사채권이 전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인벤티지랩은 추가로 2340만936주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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