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배당기준일도 다양화 추세…배당 예측 투명성↑

2월 28일 기준 8개 기업, 현금·현물 배당기준일 2월말~4월초
이사회에서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 공시
배당기준일 조정,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지적되던 '깜깜이 투자' 방지 가능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3-04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12월 31일이 아닌 2월, 3월, 4월 등으로 다양하게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 예측 투명성 강화 추세 및 주주친화 정책을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 공시를 메디파나뉴스가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광동제약·휴메딕스·휴온스 그룹(휴온스·휴온스글로벌)·국제약품·동아에스티·현대약품·한독 등 8개 기업은 지난 2월 각 이사회결의일에 현금·현물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2~4월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기준일이 기존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 "과거 상장사들의 결산 배당 제도는 대부분 매년 12월 말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이후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결정이 이뤄졌으나, 이러한 방식은 배당기준일이 12월인 만큼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투자'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최근에는 주주친화 정책을 많이 실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제약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을 비롯해 다양하게 조정하는 방향성을 가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배당기준일'(주주명부폐쇄일)은 상법의 규정에 의해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각 기업의 주식 투자자들이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 상장사들은 배당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들을 먼저 확정하고, 다음해 2~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을 확정 후 지급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모른 채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 모든 상장사의 배당일이 동일해 국내 전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국내 증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배당금이 확정되는 주주총회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선(先)배당금 확정 후(後) 투자'를 통한 배당 선진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말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도 삭제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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