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법원,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인용"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3-09 21:49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를 상대로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한약사회는 시위 및 영업방해 행외로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습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행위와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한약사개설약국 취업 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한약사개설약국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약사를 상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시 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시위행위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명시했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해당 지역 약사단체가 약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졌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사와 동등한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나 한약사를 근무자로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약학과와 같이 동일 단과대학(약학대학) 내에 존재하는 한약학과는 그 커리큘럼이 50%이상 약학과와 유사하며, 한약사는 한약학과에서 전공 학점을 이수한 후 한약사 국가고시를 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로써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한약사 개설 약국 영업방해, 6월 서울시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및 근무 약사 퇴사 종용 또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님을 약사회 단체가 알고있음'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문을 보여주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약사들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7800만원 과징금 부과 사례, 포항 한약사 개설약국과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영업 방해, 의약품 공급방해 등 이 모든 사례가 불법임을 알고도 힘으로 한약사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이제는 지양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대한한약사회는 처음부터 오늘 지금까지도 언제나 국민 보건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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