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한의 기반 건강·복지 증진, 한의약 산업 혁신,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22 17:39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 논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이날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해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도 추진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한의약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6~'30)'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은 하반기에 공청회 실시 후 보완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한약재 자원확보부터 공공인프라 구축 확대, 투명한 유통 이력 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능 확대, 유통정보 시스템 마련 등을 다빈도 한약재 50종에 우선 적용해 시행한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14개소) 선정, 한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현지 맞춤 지원,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과목 개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마지막 연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WHO 전통의약 전략('25~'34)을 연계 수립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