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구멍'‥'자동 생성기' 필요성 부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진료기록, 가족력,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도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환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일선 병원에서 이러한 법적 의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소재 병원 1만여 곳을 분석한 결과, 병원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박으뜸 기자25.04.09 11:50
휴온스그룹,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획득
휴온스그룹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휴온스그룹은 지난 3일 판교 사옥에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ISO27001'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O27701'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대표 송수영)과 그룹사인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 휴메딕스(대표 김진환), 휴온스바이오파마(대표 김영목) 등 4개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ISO27001과 ISO27701 인증을 모
최봉선 기자24.09.04 08:51
[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
메디파나 기자24.08.19 05:52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약학정보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학정보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며 "이로 인하여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
조해진 기자24.07.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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