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사실상 2월부터 계엄 겪어…" 尹 탄핵 목소리 확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개혁 대상이 된 의료계는 지난 2월부터 탄압을 겪어왔고, 계엄이 실현된 상황에서 다음 대상은 국민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졸속 의대 증원 및 의료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계가 지난 2월부터 계엄과 마찬가지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근거는 없지만 양보는 불가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키기 위해 법정최고형을 운운하며 의료계를 협박했고 반헌법적 명령을
조후현 기자24.12.06 12:51
계엄사태에 의료개혁 멈추나…의료계 "의개특위 지속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비상계엄은 종료됐지만, 그 여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선언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개특위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내다봤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의개특위의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
김원정 기자24.12.06 05:59
전공의 "계엄, 윤석열 독재의 반복…대통령 하야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계에 총구를 겨눈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고령을 통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당한 전공의들은 의료 개악 중단과 의료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대전협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내세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번 계엄이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은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
조후현 기자24.12.05 16:10
의협 비대위 "계엄-의료 농단 비슷"…윤 대통령 하야 촉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계엄 농단과 의료개혁 농단을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5일 3차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먼저 포고령에 포함된 의료인 관련 내용이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는 이미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부 불법적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철회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된 상태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지속하
조후현 기자24.12.05 12:32
대한병원협회,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 항의…의개특위 참여 중단
대한병원협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사태
김원정 기자24.12.05 12:14
조규홍 장관 "계엄 위법·위헌…'처단' 포고령 동의 못해"
[메다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에 대해 위법·위헌하다는 데 동의했다. 의료계를 겨냥한 '처단' 포고령도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비상계엄 관련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5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포고령 제5항에 따르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할
조후현 기자24.12.05 12:00
계엄 후폭풍…보건의료 분야 소위·토론회 일정 줄줄이 취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후 약 6시간만에 계엄사태는 해제됐지만 후폭풍으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늘(5일) 예정이었던 오유경 처장 주최 간담회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출입기자단에 전했다. 같은날 진행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 주최 '필수의료거점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공공성 강화방안 국회토론회' 역시 취소됐다. 4일 진행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도 취소됐다. 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
김원정 기자24.12.05 11:21
김택우 "비상계엄, 의대 증원과 닮아…의료 사태 변곡점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닮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나 근거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돼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나 모집 중지 주장에 당위성과 명분이 확보됐다는 시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는 4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현 정부가 의료계를 보는 시각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
조후현 기자24.12.05 05:57
의료계·야당,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 들끓어…자진 퇴진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의료계가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을 두고 분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야당 역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4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반민주적,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에
김원정 기자24.12.04 12:04
최광훈 후보 "계엄령 빠른 해제 환영, 사회 안정 회복 기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가 간밤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령 선포 및 6시간 만의 해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4일 밝혔다. 최 후보는 "계엄 해제를 환영하며, 약사 회원 여러분이 국민 건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민주적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안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약사 회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광훈 후보의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약사회 회원
조해진 기자24.12.04 09:33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계엄 포고령과 무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사직 의료인은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 기준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포고령 5항에는 의료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는 사직 의료인은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사직 의료인의
조후현 기자24.12.04 00:42
[속보] 비상계엄령 선포…전공의 48시간 내 미 복귀 시 체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를 기해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이 중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정수 기자24.1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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