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레이드 급여기준 개선으로 최신 가이드라인 치료 가능해져"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mmune thrombocytopenia, ITP)은 몸 안의 면역 체계가 혈소판을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쉽게 멍이 들거나 피부의 점출혈, 자색반, 코피나 잇몸 출혈, 월경 과다 등이 나타나며, 드물지만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면역성 혈소판감소증은 증상과 징후를 완화해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치료 목표다. 이 가운데 등장한 치료제가 '레볼레이드(엘트롬보팍올라민)'. 레블레이드는 TPO-RA(TPO-Recepto
최성훈 기자24.07.17 05:56
레볼레이드,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 급여기준 확대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자사 면역성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엘트롬보팍 올라민)가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이 가능하도록 2024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레볼레이드는 이번 급여 확대로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들에서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레볼레이드의 급여 인정 투여대상이 기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환자
최성훈 기자24.06.03 15:56
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새해부터 급여기준 확대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이달 1일부터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kg)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김창원 기자24.01.02 15:18
'히알루론산 점안제', 약평위에서 결론 지연‥급여기준 추가 검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결국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하게 됐다.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탓이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 유지를 결정했지만,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1차 심의한 바 있다. 외인성은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약제성 ▲수술 후(라식·라섹) 등, 내인성에는 ▲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이 각각 해당된다. 히알루론산
박으뜸 기자23.1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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