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포털 방식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될 것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업무포털' 방식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사후통보 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더욱이 사후통보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인 11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입장이 언급됐던 것에 따른다. 이날 강중구 원장은 '대체조제가 민
이정수 기자25.02.13 06:00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탈 추가
보건복지부는 21일(오늘)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정수 기자25.01.21 13:39
권영희 예비후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접통보로 전환해야"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부산지역 약국을 방문해 선거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회원들을 만나보니 의약품 품절에 대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품절 의약품 처방은 대체조제로 해결하는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유선 또는 팩스로 해야 하는데, 처방전에 팩스번호가 기재 안 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
조해진 기자24.11.07 10:12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처방전 리필제로 의료 공백 대응해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하며, 국민들의 불편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요구했다. 경기도약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울 만큼 현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문제와 응급환자
조해진 기자24.03.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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